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9. 18.
무환 통관된 원자재의 가공 후 국내 반입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28 20070918 200709 2007 09 18
요지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
무환으로 통관된 원자재의 가공 후 국내 반입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 [서면3팀-1905, 2005.10.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위탁판매수출,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을 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는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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