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10. 16.
상가 신축건물의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25 20071016 200710 2007 10 16
요지
신축한 상가의 공급시기는 당해 상가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 등기일’로 하는 것이나, 소유권 이전등기일 전에 실제명도하는 경우 ‘실제명도일’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
상가 신축건물의 공급시기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134, 1997.01.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수인의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공동사업자 각인이 임대 또는 사용하기 위해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당해 상가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 등기일’로 하는 것이나, 소유권 이전등기일 전에 실제명도하는 경우 ‘실제명도일’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볼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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