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10. 5.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양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52 20071005 200710 2007 10 05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유동자산이나 유동부채 등 관련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하지 아니하며, 종업원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때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양도 해당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1970, 2007.07.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유동자산이나 유동부채 등 관련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하지 아니하며, 종업원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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