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10. 5.
사업양도시 가산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51 20071005 200710 2007 10 05
요지
사업포괄양도시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부가가치세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적용하는 것임.
본문
사업포괄양도시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부가가치세 신고한 경우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2467,2007.09.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면서 당해 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동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양수자의 동 세금계산서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내지 제47조의5에서 규정하는 가산세는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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