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10. 2.
보훈휴양원 객실료 수입등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39 20071002 200710 2007 10 02
요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는 복지타운 및 보훈휴양원의 관리비 수입 및 객실 사용료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는 복지타운 및 보훈휴양원의 관리비 수입 및 객실료 사용료 수입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2115, 1996.10.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115, 1996.10.14] 이 경우 과세표준은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이 포함되는 것이나, 아파트 관리비 징수시 전기료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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