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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9. 28.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11 20070928 200709 2007 09 28

요지

세금계산서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본문

건설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과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 [서면3팀-1488, 2005.09.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3팀-1488, 2005.09.08] 다만, 2 이상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건설용역에 대한 총비용을 공동분담하기로 약정하고 당해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 명의로 교부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같은 법 기본통칙16-58-8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표사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기존유사회신사례(부가46015-85, 1993.2.3. ; 부가46015-1905, 1995.10.16. ; 부가46015-4870, 1999.12.11.)를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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