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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9. 20.

위 수탁판매시 신용카드매출전표 교부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52 20070920 200709 2007 09 20

요지

위・수탁판매 대가임이 확인가능할 때에는 판매대금 영수용도에 한해 수탁자의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상대방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위·수탁판매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규정에 따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판매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 위탁자와의 위·수탁판매에 관한 명시적인 계약내용과 세금계산서 교부 등이 관련장부의 기장내용과 증빙서류 등에 의해 위·수탁판매 대가임이 확인가능할 때에는 판매대금 영수용도에 한해 수탁자의 명의로 매출전표를 상대방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와 관련 있는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856, 1997.04.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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