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9. 18.
지점 사업자등록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26 20070918 200709 2007 09 18
요지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시 당해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합병에 의한 사업자등록시 지점 상호등록과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1050, 1994.05.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050, 1994.05.24] 2.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점의 등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당해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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