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9. 18.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29 20070918 200709 2007 09 18
요지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규정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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