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9. 13.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9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9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98 20070913 200709 2007 09 13
요지
경비를 공동으로 부담하기로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에 당초 경비부담자가 동 경비 일부를 타회사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받은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본문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붙임과 같이 관련 조세법령 과 기 질의회신사례[(부가22601-1474, 1990.11.09)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타회사와 공동으로 연구소를 운영하는데 소요된 경비를 공동으로 부담하기로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에 당초 경비부담자가 동 경비 일부를 타회사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받은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공동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를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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