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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9. 13.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9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9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99 20070913 200709 2007 09 13

요지

주택 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의한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신규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본문

주택 재개발 추진위원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붙임과 같이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1507, 2007.05.16)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3팀-1507, 2007.05.16]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는 것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4항에 의하여 당해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이 포괄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조직을 변경한 것으로 보는 것임. 3.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붙 임 : 관련 참고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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