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9. 11.
국외 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6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6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65 20070911 200709 2007 09 11
요지
임대수출 방식으로 소유권의 이전 없이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임대수출 방식으로 국외에 반출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및 공급시기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1875, 2007.07.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3팀-1875, 2007.07.02] ○ 사업자가 건설장비 등을 임대(국외제공용역)할 목적으로 「대외무역법」에 규정하는 ‘임대수출’방식으로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소유권의 이전 없이 반출하는 당해 건설장비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이 해석은 이 해석 시행일 이후 「대외무역법」에 규정하는 ‘임대수출’방식으로 국외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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