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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9. 7.

과세 면세 겸업사업자의 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33 20070907 200709 2007 09 07

요지

과세 면세 겸업사업자의 매입세액공제는 그 실지 귀속에 따라 하는 것임.

본문

1. 동일 건물에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실지 귀속에 따라 하는 것이며, 다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같은 조항 산식에 의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입니다. 2. 부동산임대보증금등에 대한 간주임대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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