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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9. 3.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등의 범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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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동법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물품이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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