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8. 30.
혼합 포장된 상품의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39 20070830 200708 2007 08 30
요지
과세품목과 면세품목을 혼합 포장된 상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본문
과세품목과 면세품목을 혼합 포장된 상품을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제 해당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 [재무부부가22601-66, 1992.06.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판단한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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