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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8. 30.

혼합 포장된 상품의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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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과세품목과 면세품목을 혼합 포장된 상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본문

과세품목과 면세품목을 혼합 포장된 상품을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제 해당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 [재무부부가22601-66, 1992.06.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판단한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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