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8. 30.
착수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41 20070830 200708 2007 08 30
요지
착수금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계약이전에 따른 착수금 지급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 [서면3팀-1129,2007.04. 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갑사업자가 을사업자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기로 하고 계약체결시 공사자금지원 목적으로 착수금을 지급하였으나, 갑사업자가 병사업자에게 당해 건설용역의 발주와 관련된 책임과 권한을 인계하여 건설용역이 병사업자에게 제공되고 갑사업자는 건설용역을 제공받지 못한 경우에 있어 갑사업자의 경우 을사업자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착수금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병사업자로부터 대신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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