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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9. 5.

국가 등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적정한 사업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07 20070905 200709 2007 09 05

요지

국가 등의 위임ㆍ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가 등이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본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은 지방공단의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과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지방공기업법」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위임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임받아 동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 당해 위임받은 사업에 대한 사업장 및 세금계산서의 수수방법은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3호 본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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