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5. 6. 9.

명의대여의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42 20050609 200506 2005 06 09

요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됨

본문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사업경영자․사업장소의 임대차계약 내용․거래정황 등의 사실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 과세관청은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습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명의대여의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42 20050609 200506 2005 06 0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