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대학생 등에게 지급하는 산학협동 현장실습비의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15 20070919 200709 2007 09 19
요지
근로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의 소득구분은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외국인 실습생의 경우]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인 외국인으로부터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122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규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 외국인이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 제119조 제13호 차목에서 규정하는 인적 용역을 국내에서 제공하는 것이라면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금액의 25%(주민세 2.5%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 외국인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사이에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의 내용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며, 동 외국인이 근로를 제공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근로를 제공하게 된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외국인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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