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7. 9. 19.
외국법인의 유가증권양도소득의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16 20070919 200709 2007 09 19
요지
외국법인이 코스닥에 상장된 내국법인의 주식을 25% 이상 보유한 외국법인이 동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본문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며「조세조약」도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 또는 국가의 외국법인이 코스닥에 상장된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동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제93조 제10호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4호의 금액이 법인세로서 원천징수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 지급받는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8항 제2호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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