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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7. 9. 19.

스웨덴법인에게 지급하는 라이센스료 등의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19 20070919 200709 2007 09 19

요지

스웨덴법인에게 노하우의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10%(주민세 포함)의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장비의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2%(주민세 0.2%별도)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웨덴법인에게 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와 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스웨덴 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에는 동 경험을 보유한 스웨덴법인의 소속직원이 국내에서 경험과 기술을 이전하는 것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항공료・숙박비와 식비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국법인이 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동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나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금액의 10%(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금액의 2%(주민세 0.2%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 조세조약 제12조 제4항의 규정과 같이 스웨덴법인이 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사용료소득이 귀속되는 경우에는 동조 제2항의 제한세율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고정사업장에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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