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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7. 9. 14.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 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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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4의 3.전기공업 ‘⑤고성능전지’ 품목의 경우 전기자동차・전자기기용 니켈합금, 리튬・나튜륨 합금전지에 한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6조 제1항 제3호 바목의 ‘기타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세분류 74499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도제작이나 일기예보 및 기상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는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09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 한한다)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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