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7. 5. 23.
거주자의 배당소득 및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관련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88 20070523 200705 2007 05 23
요지
거주자가 외국법인이 잉여금을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함
본문
거주자가 외국법인이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소득세법」제17조에 규정하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배당소득의 원화환산은 「소득세법 시행령」제46조에 규정하는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현재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합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대하여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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