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7. 8. 3.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 규정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5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5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56 20070803 200708 2007 08 03
요지
일본거주자인 외국인기술자가 독립적으로 내국인에게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 일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되는 것임
본문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 규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외국인기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일본거주자인 외국인기술자가 독립적으로 내국인에게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한・일 조세조약」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동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2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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