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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7. 7. 16.

미국법인에서 발생한 비용 중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금액의 소득구분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34 20070716 200707 2007 07 16

요지

미국법인에서 발생한 비용 중 국내손자회사에서 부담한 금액은 손자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등에서 손금으로 허용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손자회사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을 손자회사로 두고 있는 미국법인에서 발생한 비용 중 국내손자회사가 부담하는 금액은 당해 손자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에서 손금을 허용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내손자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동 미국법인이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과 관련하여 통신비용과 서버관련 비용에 대하여는 [국업46017-450(2000.09.26.), 국일46017-245(1997.04.09.)]를,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에 대하여는 [서면2팀-2052(2006.10.13.), 서면2팀-25(2006.01.05.)]를 각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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