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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7. 8. 10.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시 이자 등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9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9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94 20070810 200708 2007 08 10

요지

배당으로 간주되어 손금불산입되는 이자 등의 금액 산정시 건설자금이자는 이자 등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 등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해당되어 관련 지급이자 등이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금액의 산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인바, 건설자금이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자 및 할인료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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