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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07. 8. 17.

도난차량 매각시 특별소비세 징수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97 20070817 200708 2007 08 17

요지

차량도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않는 것임.

본문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받은 차량을 도난당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차량금액을 전액 보상받았을 경우 차량도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상 추징사유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당해 물품(렌터카)을 반입자가 반입한 날로부터 5년 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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