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주세2007. 10. 23.
수출주류 리콜결정으로 재수입시 주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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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2006.1.1 이후 재수입한 주류를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에서 폐기시 이미 납부한 주세액에 대하여 공제(환급)이 가능한 것임.
본문
주류 수출 후 클레임 발생 또는 리콜 결정으로 당해 주류를 수입하는 자는 「주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동 주류에 대하여 「주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동 주류가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에서 폐기되는 경우에는「주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납부된 주세는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당해 세액을 공제하고,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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