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2007. 9. 4.
부동산 전매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대상문서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82 20070904 200709 2007 09 04
요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이며, 당해 계약서별로 계약당사자간에 서명 날인을 마친 때에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소정의 인지를 첩부하여 각각 인지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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