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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증권거래세법2007. 7. 30.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4호 규정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4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4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43 20070730 200707 2007 07 30

요지

자산운용회사가 실질적인 운용주체가 아닌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에 있어서 당해 수탁회사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협회중개시장, 전자장외거래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4호(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나, 당해 투자신탁에 대하여 자산운용회사가 실질적인 운용주체가 아닌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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