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6. 15.
오염된 토지의 정화비용이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23 20060615 200606 2006 06 15
요지
임차하여 업무에 사용하던 토지의 오염으로 토양환경보전법에 의거 오염원인 제공자가 부담하기로 한 정화비용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손금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제19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손금이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임차하여 업무에 사용하던 토지의 오염으로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 3에 의거 오염원인자가 부담하기로 한 정화비용은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손금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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