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5. 4.
일시적인 매입채권 매각 시 매매차익 과세대상 소득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78 20070504 200705 2007 05 04
요지
거주자가 일시적인 매입채권 매각 시 발생한 매매차익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나 사업의 일부이거나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서면 1팀 - 1130, 2005.9.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130, 2005.09.27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부실채권을 매각하거나 경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익은 동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사업자가 사업의 일부로 채권을 매매하였거나 사업과 관련된 경우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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