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5. 3.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자문용역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67 20070503 200705 2007 05 03
요지
고용관계 없이 자문용역ㆍ법률자문용역 등을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479, 2004.11.01, 재소득46073-136, 2000.08.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득46073-136, 2000.08.18 거주자가 비영리법인에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매월 정액으로 받은 경영고문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는 것임. 가. 근로소득 : 거주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에 의하여 비상임자문역으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 이 경우 고용관계 여부는 근로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나. 사업소득 : 전문직 또는 컨설팅 등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상 또는 사업에 부수적인 용역인 경영자문용역을 계속적 또는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얻은 소득 다. 기타소득 : 상기 가목 및 나목 외의 소득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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