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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5. 14.

공동사업자가 건물 매입 시 인수한 건물관련 부채의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27 20070514 200705 2007 05 14

요지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나,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공동사업자가 건물 매입 시 인수한 건물관련 부채의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 여부”는 아래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170, 2005.10.0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170, 2005.10.04 거주자가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나,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다만, 그 차입금이 출자를 위한 차입금인지 아니면, 공동사업장의 사업을 위한 차입금인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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