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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5. 11.

당해년도에 수출한 재화가 다음 과세연도에 반품된 경우 처리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17 20070511 200705 2007 05 11

요지

당해년도에 수출한 재화가 당해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다음 과세연도에 반품, 재수입(면허일 기준)되는 경우에 있어서 반품된 물품의 가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계산에서 상계되지 아니하고 다음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상계됨.

본문

수출품의 반품에 따른 처리방법은 기질의회신문(소득1264-1767, 1983.05.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1264-1767, 1983.05.27] 1.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계산에 있어서 환입된 물품의 가액은 당해 년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상계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당해년도에 수출한 재화가 당해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다음 과세연도에 반품, 재수입(면허일 기준)되는 경우에 있어서 반품된 물품의 가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계산에서 상계되지 아니하고 다음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상계되는 것이며, 이 때에 당초 재화의 수출 및 재수입에 따른 제비용은 그 지출이 확정되는 년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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