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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5. 10.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감면규정이 일몰제에 따라 삭제된 경우 감면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09 20070510 200705 2007 05 10

요지

2003.12.30 개정전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비법을 양도・대여 또는 제공한 경우로서 당해 대여 및 제공기간이 2006년 이후에도 계속되는 경우, 2006년 이후에는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서면2팀-884, 2007.05.09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884, 2007.05.09 「(구)조세특례제한법」(2003.12.30. 개정 전) 제1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기술비법을 양도·대여 또는 제공한 경우로서 당해 대여 및 제공기간이 2006년 이후에도 계속되는 경우, 2006년 이후에는 「(구)조세특례제한법」(2003.12.30. 개정 전) 제12조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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