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5. 9.
주택을 신축하여 일부는 판매하고 일부는 임대 시 업종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9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9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91 20070509 200705 2007 05 09
요지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임대용으로 이를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신축목적, 규모, 보유, 임대기간, 판매경위 등을 조사ㆍ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노후 건물을 멸실하고 8가구의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3가구는 판매하고 5가구는 임대하는 경우 업종은 기질의회신문(서면1팀-923, 2005. 07.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Ο 서면1팀-923, 2005.07.27 부동산을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주택신축판매업)인지 또는 양도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임대용으로 이를 신축하여 다년간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신축목적, 규모, 보유, 임대기간, 판매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