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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5. 16.

종업원 소유차량을 법인이 임차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 등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45 20070516 200705 2007 05 16

요지

종업원이 회사와 독립적 지위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종업원이 그 차량을 직접 운전하지 아니하면서 회사의 업무수행만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차량의 임대행위가 계속적・반복적인 경우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소유차량의 임대허가를 받은 종업원이 회사와 독립적 지위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종업원이 그 차량을 직접 운전하지 아니하면서 회사의 업무수행만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차량의 임대행위가 계속적·반복적인 경우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당해 종업원이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12-3을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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