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6. 8.
변경된 퇴직급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 추가수령시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51 20070608 200706 2007 06 08
요지
계열사 간 전보한 직원이 퇴직 시 변경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전 근무회사의 퇴직금을 추가 수령한 경우 퇴직소득임.
본문
계열사 간 전보한 직원이 퇴직 시 변경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전 근무회사의 퇴직금을 추가 수령한 경우 소득구분은 붙임 기질의회신문(법인46013-1787, 1994.06.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1787, 1994.06.21 귀 질의의 경우 법원판결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소득은 현근무지에서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전입회사에서 지급한 퇴직소득과 합산하여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을 수정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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