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6. 8.
자동차판매대리점이 고객에게 할인 및 물품 제공시 판매부대비용 산입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6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6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61 20070608 200706 2007 06 08
요지
자동차판매대리점의 구매고객에게 정가의 일부 할인하거나 물품제공 시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 될 수 있는 범위의 금액으로서 판매와 직접 관련된 경비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자동차판매 대리점이 판매를 위해 자동차구매자에게 정가의 일부를 할인해 주거나, 할인액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는 경우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의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 있는 자 외의 자에 지급되는 판매장려금 ․ 판매수당 ․ 또는 할인액 등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 될 수 있는 범위의 금액으로서 판매와 직접 관련된 경비는 판매부대비용으로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