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0. 9.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가진 자가 1주택을 가진 자와 혼인한 경우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05 20071009 200710 2007 10 09

요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자가 1주택을 소유하는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1.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자가 1주택을 소유하는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 및 보유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2.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자가 1주택을 소유하는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자가 주택을 양도한 이후 재건축 주택의 완공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을 소유하는 다른 자가 양도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끝.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가진 자가 1주택을 가진 자와 혼인한 경우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05 20071009 200710 2007 10 0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