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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10. 9.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95 20071009 200710 2007 10 09

요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 경우 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에는 창업한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 및 창업에 사용된 재산의 가치증가분이 포함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을 포함한다)을 당해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같은조 제6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된 창업자금 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 경우 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에는 창업한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 및 창업에 사용된 재산의 가치증가분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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