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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10. 31.

불균등증자시 할증평가 적용여부에 대한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6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6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60 20071031 200710 2007 10 31

요지

불균등증자시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본문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증권거래법」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함)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함으로써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 경우 당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및「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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