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10. 31.
합병법인의 공동경비 배분시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에 대한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6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6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61 20071031 200710 2007 10 31
요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당해 조직에서 발생하는 경비를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비율로 분담하는 경우, 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당해 조직에서 발생하는 경비를「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비율로 분담하는 경우, 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2. 질의 1)의 사항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공동경비가 합병함으로 인해 어떻게 증가하였는지 등에 대한 사실관계와 질의 쟁점이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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