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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10. 31.

합병시 합병법인의 자산평가분 세무조정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66 20071031 200710 2007 10 31

요지

기업회계기준상 매수회사인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함에 따라 계상한 주식발행초과금 또는 부의 영업권은 이를 합병법인의 임의평가로 보아 세무 조정하는 것임

본문

질의1)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상 매수회사인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함에 따라 계상한 주식발행초과금 또는 부의 영업권은 이를 합병법인의 임의평가로 보아 세무 조정하는 것으로, 기 질의 회신문(서이46012-11677,2002.09.06)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2)의 경우 물적분할시 분할법인의 세무조정유보금액에 대하여는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5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승계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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