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10. 29.
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승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4 20071029 200710 2007 10 29
요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고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각호 요건을 충족하는 합병으로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제13조 제1호의 규정의 결손금은 승계 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고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합병으로서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합병등기일을 사업연도 개시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은 이를 합병법인의 결손금으로 보아 그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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