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10. 26.
비영리법인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36 20071026 200710 2007 10 26
요지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 시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 시 취득가액은 법률 제5581호 제8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개정 부칙 법률 제7838호 (2005.12.31) 에 따라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부속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이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55조의2 제2항 제1호의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같은 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항에 규정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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