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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10. 18.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시 총급여액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85 20071018 200710 2007 10 18

요지

퇴직급여충당금 계산 시 총급여액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하고, 주총에 의하여 받는 상여와 근로의 제공으로 받는 급여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모두를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 시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동조 동호의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모두를 말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사례 법인46012-2549(1996.09.1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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