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10. 18.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89 20071018 200710 2007 10 18
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 2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법인세법」제55조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한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3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법인세법」제55조의 2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토지 소유기간이 같은 령 제92조의 3 제3호 가목 및 나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2..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 2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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