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9. 20.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취득가액에 대한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2 20070920 200709 2007 09 20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출연 받은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출연 받은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서 정한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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